4월 소장접수 정보조회에 소장전달까지 한달 좀 넘게 걸렸네요.
일단 오늘 보험사랑 통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보험처리 한다고했는데 보험사에선 차량 수리비랑 렌트비만 지급하겠다 합니다.
경찰서 2일에 증거자료제출하러 법원 1일 수리하러 2일 까지 5일 일 못한거랑 소장 접수할때 인지료 6만원 안나온답니다.
다이소에서 USB 5천원 주고산것도 안나온답니다.
그냥 수리비랑 렌트비 먹고 꺼지라길래 내일은 휴일이고 모레 다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월급으로 세후 4백후반인데 5일 만근하면 주휴수당까지 나와서 일 16만원 좀 넘는데 이렇게 계산 안하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3일만 달라했는데 그 돈도 못주겠답니다.
목요일날 이야기 한번 더 해보고 안되면 소송 끝가지 가야죠.
진짜 보험사들 왤케 양아치인지 모르겠네요.
끼어들어 죄송하지만, 그 정도 손상으로 5일을 날리는 건..... 개인 따라 다른.... 즉, 선택의 문제 같아서요.
정 너때문에 내가 시간쓰고 돈쓰고 지출하지 않을 비용이 발생했으니 돈으로 내놔라. 하고싶으면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해야겠죠?
개인을 상대하면 다퉈볼 여지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원고필패임.
보험사는..... 걔들도 뭐 약관이나 밥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이상은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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