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산경찰서는 딱 지침대로만 합니다. 담당자들이 낮은 계급들이 많은가 봅니다.
원래 지침 어겨도 담당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건데 답답하네요. (지침전부터 이미 담당자 재량권은 존재했는데 지침이후에 경고장을 합리화하는걸로 바뀜)
2.법무부 법해석과 상위법이 지침보다 더 위인데 이걸 보여줘도 아산서 노답이길래 소극적행정으로 접수했더니 교통계에서 알아보고 답변준다고 했고요.
원래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과태료 항목이면 과태료 부과하는게 맞는데 지침 때문에
다 경고하네요. 이걸 사람들은 1회면제권이라고 하죠
1회 면제권을 왜 주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그것 때문인지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아 진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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