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담당자가 부족하거나 민원이 많은경우가
대부분임(지자체보다 더 민원 많음)
민원이 많아도 담당자가 많거나 민원이 타 경찰서보다 적으면 빨리 처리되기도 함 몇주안에 처리됨
처리불만 경찰청은 2일이내로 줄인 이유가
피신고자의 방어권인데 처리가 늦어지는데
방어권이고 나발이고 없는데 왜 고수하는지 이해불가고 기존에는 7일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갔다면 2일에 한번에 많이 들어오니 담당자들이 힘들어하고 게시판에 항의해도
씨알도 안먹힌다고함 윗대가리들은 지들이 처리안하니 고충을모르는건지?
1회 면제권도 기존에 이미 재량있는데
면제권으로 더 경고장하도록 빌미를 줬음
원래 교통 위반신고는 담당자의 성향과 법지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찰서마다 담당자마다 기복이 심함
수원남부서 딸배 인도주행봐주는거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스쿨존 신호위반은 과태료 잘때리던데
지침 겁나 따짐
인도주행은 안봐주는게 국룰인데.. 다른분들도 보면 수원남부서 불만인데 저도 그렇고 중부, 서부는 과태료
잘 때려주는 편이며 과태료 때리니 효과있다는걸 체감하고 계시는 중부서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화와서 나 잘지키고있다면서 고백했다고하는데 뭐 걸린거 있나 물어보려고 그랬나봅니다.
82도117 법무부 해석보면 도로교통법에 계도가 있어야한다는데 없는데 질서행위규제법은 과실있으면 부과하는건데
형사건을 교통법규위반까지 끌여들여서 재량권 인정한다고
입맛대로 행정하는 경찰청임
솔직히 경고장 경미하다는게 주관적아닌가?
공무원들도 법 어김
운 좋게 군대 소대 최고참을 3년 복무 중 2년 동안 했고, 대학 관련도 학생회장 경험등이 있어서.. 그 때,
위에서 아래를 보면, 그렇게 쉽게 하나 하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 같더군요. 행정관에게는 재량권은 당연히 부여된 권한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남용이면 제발 여기에서 떠들기 보다는 고소를 하세요.
최근 몇 년새 재량권 시비가 많아서, 담당자들이 법을 있는 그대로 조문대로 적용하는 통에 많이 답답해 졌지요. 이상한 점은, 담당 공무원은 재량권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하고. 민원인은 그 반대로 느끼고 있다는 점.
1회 적발시 경고도 일단 올 상반기만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본청에 직접 전화해서 자꾸 요구하는게 제일 빠를 겁니다.
교통안전과에 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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