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2020. 12. 29., 2021. 7. 27.>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제가 대놓고 찍고 있었는데 ㅋㅋㅋ 영상 끄니까 국가유공자 차량에서 아줌마 내림...
블박 다시 켤 타이밍 놓쳐서 아쉽게 방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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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꿀빨다가 사전160내면 그보다 개꿀이어딧어요
마트가서 편하게장보고 관광지가서 주차자리 빙빙돌필요도없고 아파트에서 주차전쟁은 절대 체감못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저런것들많은데 과태료는 안올리고 매번 기소유예나 하고있고
다른 보배 유저분께서 질의한 결과, 국가유공자증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200만원 처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200만원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경찰 고발, 보훈처 신고는 꼭 해 줘야죠.
물론 검찰이 기소유예로 봐주겠지만.
보훈처도 증 반납하라는 거 말고는 별 처분 없더라고요.
효력도 없는 증 반납받아서 뭐에 쓰나...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10만원이라도 멕인게 다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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