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행정 한 공무원이 문제아닌가? 그리고 뜬금없이 친하지도 않고 처음봤는데사진찍자고하는게 말이되나?
1. 원래 교통행정팀 팀장과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A이 오더군요?
업무적인 이야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뜬금없이 정보공개분류 담당자를 데리고 오던데
왜 데리고 왔죠? 그 사람이 뭘 할 수있다고?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건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목록 보면 전에 걸린것들은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는데
정보공개를 비공개한다면 전에 걸린것들은 과태료 부과했는지도 모르겠고 불신행정인데
이걸 해소할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군요!
제가 반박자료(타지자체시례+법원판례사례)까지 첨부해도 볼 생각도 안하고
이게 뭡니까?
2. 29조또는 50조위반에 대해서
누구는 바로 과태료 부과와 원복명령을 내리는데
누구는 원복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합니다. 근데 기간이 지자체 입맛대로고
한달넘어서 과태료 부과 해야되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과태료 부과 안하고 원복명령을 합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전담당자가 원복명령을 했고, 한달이 넘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그 사이에 담당자가 A로 바뀌었고 원복명령을 또 합니다
그리고 원복명령해서 원복되었는데 민원처리 끝인데 왜 과태료 부과하냐 이러더군요.
그러면서 그런 게 법이나 제도에 있냐고 하는데 그런거 없고, 단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들끼리 절차라고 할까? 한달간 계도했는데 미이행이면
부과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거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도 먹였는데 뭐하는거죠? 팀장도 모르는것같던데 모르면 징계가 없어지요?
(권선구 L징계)
어이가 없는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행정처리가 바뀌는건 문제아닌가요?
3. 10조5항도 지침뿌렸는데 입맛대로 판단합니다.
A는 실무경험이 없어서 무조건 계도만하려고 합니다. 육안으로 안보이면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데 자기는 보여서 부과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실무경험자고 사례를 많이봐서
이정도면 부과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주행할때 잘보이는지도 고려해야되는데 주차되있는거 가까이에서 찍은것만보고
잘 보이네 이러면서 계도를 하는거고 제 말을 하나도 반영안되고 입맛대로 하네요!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고 있으면 경찰 벌금인데 과태료 부과는 질서행위규제법으로
과실이 있으면 부과하는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계도를 하죠! 어느정도 기준이 있는데
A는 그걸 판단 못한다는 겁니다
사례를 줘도 결국 자기 입맛대로 하고 있는거죠!
4.그리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A는 저한테 이 업무 하기 싫다면서 다른데 좋은데로 보내달라고 민원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업무 하기 싫은데 왜 그 일하나요?
4-2. A는하고 면담후 답변인데(4번째파일)또 동문서답 앵무새 답변하네요?
저한테 한달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이런게 법 근거가 뭐냐고 묻던데 근거는 없으나
공무원끼리 규칙정해서 그렇게 하더군요. 제가 장안구 권선구 징계민원제기하기전에
타지자체에 물어보면서 배웠는데 그때 안 사실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고 입맛대로 하는데
그러면 자관법에 계도라는게 없는데 왜 계도하죠? 본인은 입맛대로 해도 된다고 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해도 되나요? 또 법에 몇주, 몇달 이런거 없는데 이런것도 맘
대로 정해서 하는데 지들은 맘대로해도 되나봐요?
엘이디도 불 들어오는게 명확하면 과태료 부과해야지
고의성 안따지고 부과하는게 질서행위규제법 과태료
아닌가? 무슨 계도죠? 이런 입맛대로 행정도 불신행정아닌가?
5. 오늘의 핵심민원내용입니다.
상담 끝나서 저는 상담1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갑자기 오더니
카메라를 켭니다.(정면카메라)그리고 사진찍을까요? 이렇게 묻더군요.
제가 A를 처음봤고 친하지도 않는데 민원인한테 뜬금없이 왜 찍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카메라를 들이대는게 맞나요?
그래서 저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A는 제가 돌린반대방향으로 와서 또 카메라 켜진상태에서 사진찍을까요? 묻더군요.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뭐하자는 거죠? 이거 CCTV에서 찍혔을테고, 앞에 민원상담자들도 다 봤습니다. 2번째창구의 남자분은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또 말을 걸더군요. 왜 화를 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자기는 유명인하고 찍는걸 좋아한다고 하던데
..
그리고 제가 화를 내자 사진 안찍었다고 하는데 사진 안찍은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게 뜬금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민원응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A는 사진을 안찍었으니 문제가 없지 않냐?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고소고발 하라고 하네요?
수원특례시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게 참 황당합니다! 민원응대를 이렇게 하래요?
CCTV 3시10분~50정도 잡고 보면 그 영상이 있을겁니다.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서 보시고 하는걸 추천한다고
민원접수함
악성민원=범죄
당신 같은 진상들 때문에 자살하는건데 사람 괴롭혀서 죽이는게 제정신인가?
나중에 말했다고 적어놨는데 말귀를 못알아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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