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법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선한 사람이고, 그 선한 사람의 생각이라면, 법 따위 아무 것도 아닌 나라. 그런 나라가 나라로서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제한속도는 그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안된다고 규제하는 속도입니다.
당연히 추월할 때에도 제한속도는 유효합니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법에서는 최고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는 있네요.
무엇이냐 하면, 고속도로 지정체 시는 최저속도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를 둘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차량 고장 등이겠지요?
추월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느린 차량을 추월하는 겁니다. 화물차도 속도차가 있고, 하위차로에서 추월을 하게되고, 그런 차량을 승용차가 추월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월할 때 과속하라는 규정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인간의 뇌 안에 있는 것 뿐이고.
그저........ 사람사는 일에 인정을 둔 것일 뿐,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깡패새끼들이 나라의 주인인 경우, 폭력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뭔가요?
아래 규정 어디에 속도를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라고 되어 있는지?
졸라 급해서 빨리 가야하는 차라면 말입니다. 그 급해서 빨리 가야하는 게 공익으로 허락된 경우 도로가 막히는 경우에 갓길로 가는 겁니다.
안 막히는 도로에서는 그냥 100으로 정속주행만 해도 문제 안생기구요. 문제는 정속주행을 하지 않아 단구간에서 계속 속도를 가감해야 하는 것이지. 정속주행이 문제라는 소리는 진심.... 골때리는 개소리랍니다. ㅋ
대한민국에서는 CC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ACC여야하죠. 왜냐구요? 정속주행을 안하니까요 ㅋ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4항이 왜 필요한지 아시나요? 딴 짓하면서 느리게 가다가, 뒷차가 상향등 한 번 날리고, 추월을 시도하면..... 그 때 부터 죽어라 속도내는 개샛기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저 조항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런지 의문이네요.
뒷차의 상향등은 지금부터 추월합니다.라는 표시로 다들 알고 있고, 그 경우 비켜주거나 추월을 편하게 하도록 살짝 감속해서 보내주거든요.
한국은요? ㅋ
2차로 100 유지되는 도로는 안 막히는 도로이고, 그냥 다 100으로 가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앞차가 무슨 이유인지 속도를 줄이거나 느리고 갈 때, 1차로로 추월하는 거구요.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줄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법적인 내용이고, 정의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죠? -----------------
저도 180 200 밟아 봤습니다. 부득이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였구요. 별일 안생겼습니다. 요즘도 안 막히면 140 160 정도가 기본이기는 합니다. 애시당초 크루징 속도를 그 정도로 하고 갑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과속하는 것이 정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암행에 잡히거나, 딱지가 날아오면 억울해하지 않고 돈 내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과속 추월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는 것이고, 그게 옳다 주장하는 순간 나라는 개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이 그대로 사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의 발전인지..... 설명좀요. 모두가 님 머리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1초에 10미터를 가는 차와 1초에 10미터를 가는 차가 있는데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데 10초 뒤에 누가 빠르냐고 묻는 사람과 동급
다 백이면 정체가 없을터이니
다 백인 상황에서는 추월차로는 비워두는 게 정답입니다. 가끔 필요한 상황에서 회피주행이나 저속차량 추월용으로만 써야 하는 게 맞아요.
1차로는 우천시 물이 고이는 경우도 많고, 안전하게 주행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평소 비워두고, 막힐 때는 사용하는 게 맞아요. 낮은 속도에서는 비고임 등의 사고 위험이 거의 없으니까요.
문제는 상시 막히는 도로와 러시아워 막히는 구간, 예를 들어 외곽순환은 야간 외에는 항상 100으로 주행이 어렵습니다.
그 경우는 추월차로는 사라지는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도로 1차로 1km 건설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난 데, 있는 걸 안쓰는 건 국익에 해로우니까요.
-------- 도로 안전진단 교육 받을 때 주워 듣기로.... 편구배가 중앙선으로 모이는 구간이 상당히 많고, 비가 오면 중앙선 부근부터 물이 차 오릅니다.
그 구간 운행할 때, 과속을 하면 빗길 미끄러짐 사고 위험이 높고, 실제로 어느 지점은 비가 오면 사람이 가끔 죽더라.... 그래서 보니 그렇더라 하면서 강의를 하시더군요.
1차로에서 비 고임 구간 지나면서 차가 붕 뜨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캐롯을 타면서...... 정속율이 항상 메시지 형태로 옵니다. 오늘은 몇 퍼센트 정속하셨다. 짝짝짝.
정속운전은 중요한겁니다. 편안하고, 빠르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운행 방법이지요.
두번째는 제한속도가 아니라
교통상황으로 인해 막히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속도가 낮은 안전속도일 때 상시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 했지만, 깡패들의 상식이 보편의 상식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
원래 1차로 제한속도, 2차로 제한속도, 3차로 제한속도를 각각 따로 정해놔야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모든차로 제한속도를 동일하게 만들어놔서 도로 흐름에도 문제가 있고 자주 차량정체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차로별로 제한속도가 다른것 보다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20여년 전 교통사고 안전교육 받으러 갔을 때, 그 소리를 하더군요. 교통사고의 첫번째 원인은 속도의 차이이다.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두 물체가 만나기 위해서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야 하니까요.
두번째는 서로 다른 특성이 한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섞인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죠...
차로별 속도제한은 제가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차종별 속도제한 차종별 이용차로 다른 제도가 좋은 것 같네요.
지금상태와 도로주핸의식으로는 오히려 사고를 더 많이 양산할 뿐이예요.
독일같은경우 1차로 2차로 3차로 각자 다 제한속도가 다를뿐만 아니라 무제한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로에서 사고율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언제부터 그리된줄 아십니까??
1차로 지속주행과 상위처로에서 뒷차보다 저속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킨 뒤부터 교통사고율이 2배이상 줄어들었죠.
다른차의 우측 추월을 막고 잦은 차로변경을 막은것에 대한 결과값인거죠.
우리나라 제한속도는 거의 최저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율은 최고수준이죠.
왜그럴까요? 속도만 제한시킨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는거죠.
미국 유럽같은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고속차량보다 저속차량을 더 위험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보험센터가 실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변 교통흐름 속도보다 고작 5마일(약 8km) 느린 차량이 사고를 유발하고 주변 교통흐름 속도보다 5마일(약 8km) 더 빠른속도로 달리는 차량을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추월 1차로에서 2차로의 저속차량과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저속차량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내용도 확인했다.
앞서 달린 처량이 밟은 브레이크 한번이 파장을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전체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미국 유럽 등도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옆차로와 동일한 속도로 주행은 사고율을 높힐 수 있는 위험한 주행이 될 수도 있죠.
저속운행이 과속보다는 훨씬 위험하고, 해롭다고 생각하고는 있고, 우리도 과속 보다는 저속 단속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85% 정도의 운전자가 동의하는 속도가 적당한 속도이고, 제한 속도를 그렇게 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를 줄인다고 일괄 줄여대는 통에 개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여기 김동연 칼럼리스트가 쓴 과속차량과 저속차량에 대한 글인데 참고용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95835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95835
그리고 궁금하셨을텐데 여기에는 1차로는 무제한/2차로는 140km/3차로는 100~110km/4차로는 80km 전후로 되어있다는 글입니다.
저도 보비보비부비님 말씀에 극히 동감합니다 ㅠ.ㅠ
... 잘 읽었습니다. 잘 정리된 글이고 근거도 명확하군요..
궁금한 게 미국 독일은 최저 속도 제한은 없는건가요? 우리는 최고 최저가 4-50 격차가 나니까요... 8만 줄여도 단속된다는 데 우리는 무려 40을 줄여도 단속이 안될테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선량한 양민이 되네요.
나이가 들면서 속도는 줄고 있지만, 차 고를 때 엔진 배기량과 서스펜션을 우선 보는 스타일이라서 죄송합니다.
보편적으로 안 지키니까 법으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법이 느는 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나라는 일반적으로 개판으로 살고, 정부는 법으로 제정했다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참 알흠다운 모습이 아닐까하네요.
난 닭대가리 씹어먹는거 좋아하는데 고소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꼴같지도 않은 관념으로 나대지말고 자신있으면 만나서 찌걸여볼래? 너같은거 참 궁금하긴하네 ㅋㅋ
살인하고 교회가서 참회하고 구원 받는 다는 소리 같은데
두번째 줄은 그런 걸 보고 지들 마음대로 뇌피셜로 생각하는 것이고. ㅋ
아픈 사람은 불쌍해
아 화가난거구나 정도?
마눌님 사업체에서 세금 환급을 받아서 한 잔 땡기는 상황이기는 함.
님은 제 생각엔........... 욕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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