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 댈 명제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이 모든 교통에 양보해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평면교차로 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상충은 상호 충돌이며,
분류와 합류는 같은 방향에서 진출하거나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교차상충과 다르게 교통사고 중 직각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좌회전과 직진은 각각 4개의 직각충돌 위협이 있고, 우회전은 없습니다. 즉, 사고 시 심각도가 낮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누군가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양보해야 하나요?
법이고 이론을 떠나서,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우회전이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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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은 특히나 다수가 옳다면 똥도 약에 쓸 사람이 많은 나라 같습니다.
다수 다수 다수........ 그 놈의 다수가 맞다면, 그냥 맞는거라는 생각.
정말 위험하지 않나요?
먼 미래겠지만.... 언젠가는 무식하고 삐뚫어진 다수에게, 정당하고 올바른 이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ㅋ;;
우회전이 무조건양보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차마의 통행의 경우, 우선권에서 우회전은 최 하위다."라는 명제에 대해
이론적인 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우기지 마시고, 근거가 있다면 말을 해보세요. 보험사 과실비율이 그렇다? 솔직히 보험사가 무슨 법전입니까?
특히나, 요즘은 소송으로 그간의 잘못된 관례가 깨지고 있지 않나요?
보고서 안전하면 하는거고, 불안전하면 하지 않는거지... 이론과 현실이 맞아떨어집니까? ㅎㅎ
우선권 따지지 말고, 서로 눈치보면서 배려하면 좋은거죠.
단, 얌체개라석덜은 빼구요.
우회전이 우선권이라고 해도, 좌회전차량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적었습니다.
배려가 최 우선이라는 말이 정답 같습니다.
좌회전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면, 좌회전이 선진입했을 확율이 99.9% 아닐까요?
우회전은 약 5~6미터 이동할 동안 좌회전은 십수미터 이동해야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니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그림을 봐도 우회전 이동거리가 대략 좌회전보다 4배 정도 짧아요.
거리로 선진입 따지시려면 올림픽 심판가세요
평소 계단을 4개씩 오르시나봐요..... 1 2 3은 관심이 없으신가?
그건 너고
넌 없어요 ^0^
법규는 있는데 논리가 없다
논리가 법규를 먹다
세상이 생각 속 돌아가는 전기 회로 만큼 돌아가지 않는다는? 만만치 않음
그래서? 더 해봐
1선집입
4우회전 우선
우회전 양보원칙은 법규를 씹어 먹지?
23은 끼워 넣기?
법이고 이론을 떠나서,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우회전이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준 나온 법규 씹어 먹는 논리
2,3은 그렇다 치고,
4.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는 맞는 말입니다만,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가 양보하라는 것이지 좌회전 중인 차가 양보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한글을 제대로 배우신 분 맞기는 하죠?
구체적으로는 우회전하려는 차는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양보(정지)하여야 한다.라고 써도 될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우매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안 적은 것 같습니다만.
안 적으면 이해 못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런 분들 많아서 법이 더럽게 구체적이고, 복잡해 지고는 있습니다.
사회생활 가능 하신 분인가요?
하려는 좌회전이 멈춰야지
간단한 명문법을 지 멋대로 확대 해석은
자제 바랄께요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 이 두 어절을 해석 못하시는 분은 사회생활은 글로는 못하실 듯합니다.
좌회전 직전 다른 방향 직진이나 우회전이 있으면 일시 정지후 안전하다 느낄 때 좌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하려는 차가 깜박이 켜고 교차로 진입할 때
동시에 좌회전이 출발해도 사고날 가능성은 슈퍼카 풀 악셀이 아니면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났다면, 우회전이 후진입이에요...... 생각 할 줄 알고 1더하기 1만 해도 그 정도 계산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만, 비보호좌회전이 정지후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 시간은 약 6~10초 정도인데, 우회전은 3초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좌회전 차량 출발 3~5초 후 출발한 우회전이 사고를 내고, 님처럼 개기는 통에 소송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님같은 분이 없으면, 소송도 없겠지요 ㅋ
1항에 선진입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법은 1을 무시한 2는 없는 겁니다. 법에는 제정 개정 취지가 있고, 그 취지를 모르면 법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구요.
젭알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며 삽시다. 그래야 돈을 버실 수 있어요 ㅋ
글로 하는 사회 생활
소설가세요?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좌회전은 우회전에 양보. 양보 몰라요
회전 중이 왜나오지 안전하다고 느낄때?
좌회전 중은 우회전 중인 차에 양보
우측우선도 안믿죠?
그럴꺼 같네
3~5초? 시속1km로 좌회전 하면 1항 되요?
100km는 1항 되겠죠? 50km는 되려나?
법 해석을 지 마음데루
돈 벌어? 사고 없어 돈 쓸게 없는 디요??
개기면 소송 어디 덜 떨어진 변호사께 수임료 뜯겨 보셨나 본데
보험 쓰면 되는 사고에 소송을 간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 되죠
또 해 보시죠
법 문구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는 게 주 업무예요 ㅋ
문장을 봐야지 단어만 보시니 그런 소릴 하는 겁니다. 님 눈에는 "우회전에" "양보" 두 단어가 중요한거겠지만,
제 눈엔 1항부터 4항의 내용 전부와 각 차량의 현재 상태에 대한 조사 들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4항은 동시에 회전을 시도할 때 우회전이 우선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우회전은 좌회전보다 충돌지점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니 당연히 우선권을 줄 뿐인 거구요.
소송 걸린 적은 있지만, 재판장에 가본 적은 없고, 전부 혼자 대응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경우, 머리가 나쁜 것 까지는 이해 하는 데, 운전까지 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겠죠?
교차로에서 우측차에게 양보하는 이유는
충돌시 운전자의 위치가 우측차량인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논리가 있네요.
정말 위험하지 않나요?
먼 미래겠지만.... 언젠가는 무식하고 삐뚫어진 다수에게, 정당하고 올바른 이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ㅋ"
야~~~~~
보비보비부비분 상당히 좋은얘기네요
"요즘은 소송으로 그간의 잘못된 관례가 깨지고 있지 않나요?"
요부분은 학연.지연.혈연 이정도?....
하연간에
"언젠가는 무식하고 삐뚫어진 다수에게, 정당하고 올바른 이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좋은내용 입니다(문자과문법 중요하지않쵸 어케 내용을 공감하는지가 중요하죠)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담금으로 아우성치면서 법을 바뀐생각없고
부동산보다 주식하는1인으로
올해 최대이슈
"금융투자 소특세"
광해군때가 현재 정치와 유사하지않을까?~~~
이순신장군 생존했다면 그당시 정치흐름상 역적으로 참수당했다고보는1인
젊게 사시는 모습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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