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트럭 찍는데 아줌마가 나와서 손으로 막더니 찍지마라고 하면서 차 뺀다고 하고
운전석쪽으로 가더군요. 내가 찍는걸 볼수있는
위치가 옆가게 식당이라서 거기 아줌마
같았습니다. 112신고해서 계도요청했는데
출동경찰관은 파란트럭 운전자를 계도하더군요.
(트럭차주는 출동경찰관에게 불만 푸념계속하는듯
길게 안가시더군요. 몇마디 들었는데 방법이 없다 이사가야된다 이러던데 코너주차 해놓고 다른데 주차 못하나)
그래서 제가 거기식당은 왜 안하냐고 했더니 그 트럭이 식당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했고 그 식당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왜 불란을 일으키려고 하냐고 하고
그때 쓱 식당을 보니 그 아줌마가 안보이더군요. 그래서 경찰관말에 납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볼일 보고, 식당옆에 포차아줌마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는데 그 식당 아줌마 일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식당을 보니 그 아줌마가 있더군요.
바로 112신고했죠.
계도하고 가셨는데(찍는거 방해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고 적반하장 짓 하지말라고 사전에 크게 번지는 범죄예방효과가 큼) 뭐라고 했는지 콜백요청해서 들어보니 결국 그 파란트럭은 자기네 손님차도 아니었고 그냥 남의 차 찍는데 아니꼬와서
그랬던겁니다. 제가 말했었죠? 남의 차찍는데 시비거는 사람들 아줌마, 아저씨, 노인네라고
아마 흰색앞차도 그 식당차 같은데 여러번 찍혔음에도 또 찍혔고 제가 남의 차찍는게 아니꼬와서 그랬던것같네요
노란선 관계없이 코너 모퉁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시
과실 100으로 대물,대인 처리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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