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2.07 (수) 13:0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8002
최근에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미점등 여러건 신고했는데
일부는 최근 1년간 단속이력이 없어서 계도처분 한다고 답변이 달렸는데.
1회에 한해 계도처분이고 그이후 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란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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