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안내]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년 2월 7일자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이 실시됨을 발표하였으며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받은 위반자에게도 운전면허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이 실시됩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면허 벌점의 경우 일괄 삭제되나 고벌점자, 면허정지·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설 연휴 이후 우편(공단 및 경찰청에서 발송)을 통해 특별안전교육이 안내될 예정이오니 특별안전교육에 해당하는 조합원님의 경우 필히 특별안전교육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www.spta.or.kr/renewal/userfiles/1.png
※ 벌점 감면 조회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 가능
링크 : https://www.efine.go.kr/
- 조 합 -
달에 3번 걸려 과태료 처분 받은 ㄱ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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