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1.31 (수) 17:3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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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참 애국자들!
얼마전에도 코너바리 화물차 때문에 사람이 차도로 다니다 사망하더니...
근데 오토바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고, 현장 범칙금 부과만 가능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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