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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6834
안녕하세요 형님들
구형 장애인 표지로 장애인 구역에 주차되어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구청 담당자가 저렇게 왔는데
과태료 200 짜리 날라가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부당사용으로 다시 신고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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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으로 보면 10만원짜리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0173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아니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나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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