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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쿠비시 24.01.26 08:41 답글 신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답변으로 보면 10만원짜리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 레벨 일병 와우비 24.01.26 08:44 답글 신고
    구형 표지판 부당 사용인데 200 짜리 아닌건가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1.26 09:40 답글 신고
    부당사용이죠 200맞아야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26 09:40 답글 신고
    저 표지는, 사각/주차불가 표지로 과10 해당하는 단순 불법주차 유형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0173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4.01.26 11:17 답글 신고
    이게 맞아유.
  • 레벨 대령 2 vraza 24.01.26 10:02 답글 신고
    부당사용이면 과태료 200에 경찰에 고발해야죠~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1.26 12:56 답글 신고
    표지의 번호를 가렸다는 건 거의 확실하죠. 문제는 저런 확실한 범죄행위에 검새들이 고작 "기소유예" 로만 처리한다는 게...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1.26 13:00 답글 신고
    정상발급(주차불가)된 거라서 부당사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아니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나갈거에요~~
  • 레벨 상사 3 서초신비 24.01.26 22:24 답글 신고
    제가 같은경우로 신고해보니, 10만원입니다.
  • 레벨 하사 2 곽필두 24.01.27 20:18 답글 신고
    구형 아니예유. 그냥 주차불가 장애인 표지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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