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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11 22:49 답글 신고
    교차로 모퉁이 아닌가여??? 근데 바리케이트(?) 이건 뭐죠??? 사유지 경계인가???
    함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여...
    어떤분은 아예 줄자까지 동원해서 신고도해서...
  • 레벨 일병 와우비 24.01.11 23:25 답글 신고
    요즘 교차로 모퉁이는 빨간색 되어있어서 그건 아닌거 같아서 그냥 어디서 듣기로는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도 과태료 대상으로 알고 신고했는데 저딴 답변해서 대노했습니다. 내일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1 23:10 답글 신고
    해당 지역의 주민신고제 공고를 확인했는데...

    한마디로 헛소립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
    대법 판례 2021추5036을 검색하셔서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답변상에.. 보도(인도) 불법주정차로 확인되오나....
    여기서 끝입니다.. 무조건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와우비 24.01.11 23:26 답글 신고
    근데 이미 저렇게 일부수용 떨어졌는데 다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더 상위기관에 민원 제기하는건가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1 23:30 신고
    @와우비 답변을 변경 즉, 판단 및 처분을 변경하면 됩니다.
    저 답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행정청이 위반하는 겁니다.
    질서위반 즉 불법주정차가 확인만 되면 지자체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바로 쪽지 드리겠습니다.
  • 레벨 일병 와우비 24.01.11 23:41 답글 신고
    지금 봤는데 쪽지 답장 드리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4.01.11 23:46 답글 신고
    한바탕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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