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에서 한동안 활동하다가 회사일이 바빠
한동안 접속을 못했는데
뜻하지 않은 출근길 사고가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식견이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간만에 글을 올립니다.
열흘전 사고 상황을 설명하자면
발로 그린 그림이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여 첨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몇일후 조사관이 보여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사고상황은 위 그림과 같이 대로변 진입을 앞두고 우회전 합류 지점이었습니다. 선행 차량이 좌측 직진차선으로 가는듯 싶더니 방향지시등 없이 느닷없이 우회전하여 인도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근중이던 저는 오토바이로 뒤따라가다 의례히 방향지시등이 없이 좌측 대로변으로 차가 향하길래 직진하려나보다 판단하여 따라가던 방향에서 차량 우측으로 직진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헌데 선행 차량의 갑작스런 우회전으로 충돌을 피하려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다 중심을잃고 넘어지며 다리 골절상을 입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자칫 차량 조수석 우측 바퀴에 머리가 끼일뻔 하였으나 직전에 가까스로 멈춰져서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차량을 추월해 갓길주행을 하려했다는 주행의도를 언급하는데
방향지시등 미점멸로 차량 진행방향 예측불가로 인한 사고임에는 촛점을 두고 있지 않은듯하여 이 상황을 어찌 타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는 복사골절 6주로 수술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혹여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인가요? 사고 찰나에 파노라마처럼 가족들이 떠오를만큼 슬로우로 느껴지는 현상까지 경험했네요. 보험사와 상대해야 될 과실 비율일진대. 왜 경찰은 선행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소소하단 늬앙스고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 차량을 추월해 가려는 의도만을 더 크게 보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조사관의 설명을 듣다보니 과실이 좀 잡힐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타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작성>
무지하여 조사를 하다보니 제가 가해자로 7:3 일 확률이 가장 높아보이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되고
여러 사례의 원칙을 유지한다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면서 영상은 입수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가 되길 바라며 사진 업로드합니다.
이상황이 소위 말하는 구멍파기 인지요??
선행 차를 따라 저는 깜빡이를 킨 상태로 우회전 하고 있었고 직진 구간 합류 지점을 넘어 선행 차량은 직진차로 이상을 넘어갔다가 급 우회전하며 방햘지시등없이
급우회전 하는 찰나에 차의 충돌을 다행이.피하려 우측으로 피해 몰려 넘어진것이지 처음부터 빈 공간을 파고 들어 가려던 상태가 아님니다. 보통은 갓길 주행 구멍파기였다면 인도쪽으로 제 오토바이가 많이 넘어가서 넘어졌겠지요.
아래 사진처럼요. 그래서 분쟁의 여지가 남으며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만
사고 판례가 많이 참고 되어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아래 판례를 생각하시는것 같아 참고가 되길 바라며 올려둡니다.
글과 그림 작성이 미흡한 듯합니다.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 구멍판거 까진 아닌듯
영상이 없어서 ㅠㅠ 써글
상대방 차가 님을 추월한게 아니라면 님이 피해자가 되기는 어렵죠~
깜빡이 없었다고 이유없는 정차로 보고 상대방 과실 잡여도 30%임...
제 몸으로 거의 막는 수준이어서
선행차가 차선 점유중 갓길 추월이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동차선 추월 위반 100이 가능
즉 과실이 나쁘게 나오는 경우 동차선 추월 100 가해.
그나마 앞차가 자리를 크게 벌려서 대놓고 공간을 만든 경우 선후행 7:3 가해.
본문 갓길 추월이면.. 노외 추월로 100 가해 케이스 나옴...
예전에야 8:2 가해인데 최근 100 판례로 가는 케이스라 좋게 나오기 힘듬
블박하고 주변건물 cctv 확보했다고 하니.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유리할수 없는 점이
존재하는군요. 무지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량이 어디로 튀든 차선을 점유한놈이 우선이라는 걸 배워갑니다.
추월한 상태도 아니었고 동 차선에서 따라가던 중이었음. 선행차량은 우측 인도로 올라가려고크게 돌려고 했는지 먼저 좌측으로 차선합류 방향으로 나갔기에 직진하려 하나보다하고 전 그대로 주행하려 한것뿐이었음. 갓길 주행 아니었습니다.
일단 영상 봐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겠어요...
상대로 인한 것이면 8과실까지 받을 수 있지만 ~~ 영상부터
주의의무는 무조건 있으니.
그 사이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난거네요
구멍파기 가해자입니다..
영상 확보해도, 오토바이 과실만 확인될 뿐,
70 이상 가해자
ㅠㅠ 지금까지 차량 사고 20년간 없었고 오토바이도 5년간 출퇴근하며 동네.타고 다니면서도 가해자가 된적이 1도 없었는데 솔직히 많이 억울하네요.
저도 운전 초창기에 그런일 겪은후 그이후 앞차 이상하더라도 확실히 동작 끝난후에 움직여요..
구멍파기로 보여지나요??차량과 같이 동일 우합류 차선에서 직진중이다가 대로변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나갔던 차량이 크게 돈답시고 그렇다면 더더욱 방향지시등을 켰어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다시 차선으로 들어오는게 정상 상황일까요? 선행 차가 차선을 유지한채 갔다면 동일차선 인정하겠지만 차선을 변경했다가 급하게 다시 원래 주행중이던 차선으로 우회전하기위해 다시 진입한 것임에도 정황상 제가 추월하기 위해 구멍파기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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