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하려 경찰서 방문하려는데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질 경우 범칙금(벌점)
밝혀지지 않은경우 과태료 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가서 이의 신청이 받아 드려지지 않은 경우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벌점까지 맞는 건가요?
이걸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네요
이의 신청하려 경찰서 방문하려는데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질 경우 범칙금(벌점)
밝혀지지 않은경우 과태료 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가서 이의 신청이 받아 드려지지 않은 경우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벌점까지 맞는 건가요?
이걸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네요
과태료 불만인가요? 아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진로변경 위반으로 나왔습니다.
뒤차 블박으로 찍힌건데
좀 애매하다고
회사에선 이의신청 한번 해보라고 하는 상태이구요
과태료 내고 말겠습니다...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벌점까지~~
13만원 과태료면 내시고,
괜히 이의 제기 했다가 12만원+벌점 30점 으로 변경될수도 ㅋㅋㅋㅋ; 괴씸죄가 적용
그런 구역 아니면...
과태료란게 아예 오류로 잘못 왔으면 왔지, 기본적으로 애매하면 안날아 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영상보단 펑이 쉽죠~^^v
경찰서 가셔서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없어지지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벌금과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그자리에서 내고 말겠습니다 라고
말 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질문 드립니다 ㅎㅎ
과태료 고지서에 위반 시간 있잖아요.
솔직히 일제는 없을거 같고. 그 시간대 운전한 사람은 다 알텐데... 굳이 우기진 마세요.
단속 카메라에요. 블박 캡쳐에요??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면 애매한건 불수용 돼요.
직접 신고해보면 알거에요.
그냥 과태료 내시는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