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충돌한 물건사이즈 입니다 트럭에 있는 박스와 사이즈도 같고 색상도 같은것 같은데 참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차선으로 주행중이고 트럭은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트럭 뒷부분에 근접할때쯤 트럭에서 넓은 박스가 날라와 제 차 운전석쪽 범버에 부디치며 중앙분리대와 제차사이 팅기며 뒤로 날라가 바닥에 떨어 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시속 70도로라 정차하기전 충돌해
트럭기사분께 크락션을 울려 낙하물이 붙히쳤다고 알리고 다리를 지나 바같차선에 차를 정차해 얘기하니 본인차에서는 떨어질게 없다고 큰소리 치셔서 사장님차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만 사장님 차에 팅겨 나온 물건에 내차가 충돌했다 얘기드리니 처음에는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경찰불러라 해서 불러드렸고 저는 우선 보험사도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화때 본인도 피해자다 본인 앞에 가는 차가 흘린걸 본인도 충돌해 본인도 피해자라며 하시길래 그럼 사장님도 충돌했을때 저처럼 세웠어야죠 하니 대답을 안하십니다
현장에서 블박재상이 안되 컴퓨터가 있는 경찰서 까지 가서 확인하자고 출동 경찰분이 얘기하니 그러자고 하셔서 저 보험사 직원 트럭기사 모두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서 저는 영상을 현장에서확인했는데 상대차는 컴퓨터로도 안열리고 새로 했는데 왜안되지 하며 영업사원 어쩌고 하며 엉뚱한 소리하며 부산에서 강원도 배달 가야 하는데 빨리가야한다며 계속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시고 출동 보험사직원분이 트럭기사님이 내차에 부디쳐 날라간건 맞지만 나도 피해자라며 큰소리치자 저희는 영상이 있고 우리고객님은 자차로 수리하고 사장님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하며 정리하고 트럭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하면 된다 해서 따로 사고 접수도 안했는데 손해사정사라는 담당자가 연락와서 트럭기사가 본인도 앞차에서 날라온거 맞고 튕긴거라 피해자라고 하니 저보고 경찰서에 신고에 앞차를 찾아야 구상권 청구를 그 앞차에 할거라네요..
그래서 쌍팔년도도 아니고 블박영상있고 본인차에 1차 충돌후 제차에 충돌했다고 인정한 녹음이랑 증인들이 있는데 무슨 앞차 타령이냐고 그 앞차는 트럭 기사분이 찾던지 하고 나는 내가보고 영상에서 날라오고 본인도 충돌한거 알고있는 기사분께 받음 될일 아니냐니까 그렇지 않다네요..
그리고 소송할거면 상대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정보가 없으니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본인들이 확인 가능한데 아니면 지금으로써 개인정보보호때매 해줄수있는게 없다해서 담당센터 전화해 누구 보험사직원이냐고 증거도 있고 인정한 내용도 있는데 내보고 트럭 앞차를 경찰에 신고해 찾고 찾으면 그때 그차에 구상권한다는게 무슨소리냐고 그 1차 차량은 트럭기사분이 억울하면 찾으시고 나는 나한테 피해준 사람한테만 받음 된다고 따지고 담당자 교체해달라고 하니 미흡한조치에 사과하며 능숙한 담당자로 교체해서 처리하고 소송을 가서라도 저한테 피해 덜가게 하겠다네요
70키로 도로에서 넓적한게 날아와 충돌하고 보니 두꺼운 박스 같아보였는데 차량 범버가 쓸리고 라이트가 쓸렸습니다 인지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1. 몇초사이에 충돌해 다시 속도올려 트럭에 알렸구요 영상갔은 경우 제가 피해자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본인부담금 내고 수리후 구상권청구한다는데 상대가 끝까지 보험 못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ㅠ
노면에 있던 낙하물.
또한 차량이 밟아서 날아온건지..
바람이 불어서 날아온건지
구분이 안되네요.
주인찾이서 보상 받으셔야 됩니다.
2차로 트럭에 부딪히고 블박씨한테 날라옴.(27인치 모니터로 확인함)
결론.
자차 끝.
그 차량 다 보상해 주셨다면 소송해보시구요.
떨군놈을 찾아야함.
트럭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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