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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6812
경찰 신고 후 숫자표기가 법과 지침에 맞게 작성된게 아니다.
이건 위조된 표지이다
라고 설명했더니 자기들은 위조인지 아닌지 구별못한다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라네
일하기 존나 싫은가보다
근데 저거 공문서 위조/행사만 될지, 공기호위조가 될지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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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200만원 부과 결정.
수용으로 나오면 이걸 첨부해서 국민신문고로 공문서 위조/부정행사로 경찰에 고발.
검찰에 기소.
신고 했으니 무조건 경찰이 처리 해야 하나봐? ㅋㅋㅋㅋㅋ
세상이 넓은건지... 별의별 개 또라이들이 늘어 나는건지...
과태료 10~200만원 부과 결정.
수용으로 나오면 이걸 첨부해서 국민신문고로 공문서 위조/부정행사로 경찰에 고발.
검찰에 기소.
지들일을 신고자한테 넘기다니
신고 했으니 무조건 경찰이 처리 해야 하나봐? ㅋㅋㅋㅋㅋ
세상이 넓은건지... 별의별 개 또라이들이 늘어 나는건지...
부정사용을 하면 엄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서 당장은 못해도 향후 등록지 경찰관이 확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당연히 단속을 해야할 문제인데
글쓴사람을 개또라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해괴한 일이네
지자체업무 맞는듯요
공문서위조는 형사범죄
경찰 안내대로 하세요.
나중에 경찰조사할때 증거인멸하는경우가 있어서 미리 표지라도 수거하게 하고 싶었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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