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거주하구요.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아래층 거주 저희 자가구요.
윗층은 회사소유(부도났음)유령회사
전세8000만 살고있음.
본인이 1순위임. 2004년아파트.
충분히 공매든.경매처리 할수 여력이 됨
2006년 들어와서 1순위 살고있음..
확정일자까지.
누수로 산지가 벌써 6년째입니다. 윗집 몇차례 요구했으나.
자기 소유가 아니니깐 말도 안되게 회사(유령회사)한테 전화해라.
도의적으로 06년부터면 거의 17년을 그집에 산건데 도의적
실손처리인가 보험있으시면 수리좀 해달라 하니깐 못해줘 회사에 전화해
배째라 식으로 그러는데. 어떻게 할방법이 없나요?
환장할 노릇이네요.
올라가서 사비들여 공사 해준다.
누수 업체 부르면 기가 막히게 잘 찾아서 마무리해 줌.
50만원 들려나~
계속두면 피해범위가 계속 늘어날겁니다 보상받기도 힘들어보이고요 배째라 나오면 어쩔수없이 사비로라도 진행해야죠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채권자가 저집을 가만 두나요?
6년전 전세와 지급 집값과 비슷하나요?
계속 유찰일수도 있겠네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주인이 없는상태고 윗집도 보증금 못받아서 나가질 못하는 상황(안나가고 싶기도 할듯요)인데요.
그럼 본인돈으로 수리하는게 최선일듯요.
배째라식입니다. 8000전세인데 거래는 19000-2억 준 리모델링
안되있으니 165#175 낙찰될겁니다
그런상황에 자비로 고쳐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줄리가 없죠
아쉬운사람이 돈 쓰는게 맞음
1순위라 8000만원은 챙겨갈 수있죠
법률구조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무료상담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항하세요.
목적물 하자발생에 대해 배상책임을 누가지냐는 윗집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쇼부볼 일이구요.
일단 작성자분께서 윗집 임대인이랑 어떤 접점도 없으니 임차인상대로 내용증명보내세요.
결과가 어찌되든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놔야 문제해결의 첫단추가 끼워질 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당연히 집주인 안나타나길 바라겠지요.
경매 붙혀서 집주인 나타나면 나가라 또는 전세금 올려 달라고 할텐데.
원만하게 저집에 들어가서 원인을 밝혀 낼수 있는가가 또 하나의 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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