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건 문으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사건 진행중으로 지역 및 장소는 추후 다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입니다.문제가 없다면 수정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1. 사고내용
- 아버지 집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이상)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건
2.사고 일시 및 상태
- 8월 29일 새벽 5시22분(사고영상기준)
- 9월 1일 11시 33분 임종
- 응급실 도착시 코마 전 단계 상태(뇌출혈 5곳)
- 회복 가능성 매우 희박(주치의 및 담당교수의견)
3. 사건파악내용
- 가해자는 사고 후 신고 및 구호에 대한 행위를 일체하지 않음. 목격자가 119에 신고, 주변 노부부가 112에 신고함
- 가해자는 40키로로 운전 주장, 자신의 차량 파손상태를 확인후 내차는 문제 업다며 다시 차량에 올라타 약 15~20미터 가량 차량 이동시킨 후 차량에 탄 상태로 가만히 있었음(목격자 녹취록 발취)
- 지구대 현장 도착시 목격자가 가해자 위치 특정해주어 가해자 검거함. 이때 본인이 사고 가해자 진술함.
- 가해자 귀가조치 후 현재 불구속 상태.
4. 문의사항 - 뺑소니 및 경찰 초동 조치에 대한건
- 뺑소니 : 경찰측: 사고 현장 근처에서 검거, 사고 시인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음, 또 한 신원 및 주거지 등 확인되어 현장 구속 사유 되지 않음. 또한 주취자는 현장 구속하지 않음.
- 경찰 초동 조치 : 가장 궁금한 부분 입니다. 아버지 임종을 보자마자 빈소를 마련하다 말고 경찰서 가서 사고 영상을 보게 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가해자 블랙박스 확보 했는지 문의 하엿지만 방범용 CCTV(회전)가 있기 때문에 회수 안 했다고 합니다. 고정용 CCTV도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카메라가 사고시간에 다른곳을 찍고 있고 고정용CCTV에 사각지대면 어떻게 증명하실거냐고 경찰답변 : "블랙박스를 강제로 회수할 권한이 없고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 아시는분 계신다면 보배 여러분들의 지식을 공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올림.
이건 음주사망사고라 무조건 형사건 이에요.수사해야되고 그럴려면 블박도 봐야되는 부분이구요.
요새는 진짜 밥버러지,개나소나 경찰 하는듯..
새벽에 킹받네요. 덧붙여서 사고 시인하면 뺑소니가 아니라구요? 구호조치를 했는가,하지 않았는가가 뺑소니의 쟁점인데 구호조치x인데 시인 했다고 뺑소니가 아니라고요? 말인지 방군지. 진짜 요새 경찰들 기본적인 법지식1도 없네요.
이건 음주사망사고라 무조건 형사건 이에요.수사해야되고 그럴려면 블박도 봐야되는 부분이구요.
요새는 진짜 밥버러지,개나소나 경찰 하는듯..
새벽에 킹받네요. 덧붙여서 사고 시인하면 뺑소니가 아니라구요? 구호조치를 했는가,하지 않았는가가 뺑소니의 쟁점인데 구호조치x인데 시인 했다고 뺑소니가 아니라고요? 말인지 방군지. 진짜 요새 경찰들 기본적인 법지식1도 없네요.
뺑소니 부분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게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음주상태라 그런지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네요.
이부분은 판결시 더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확보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말데로 고정용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의식이 없이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이미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어 협의를 입증하는데는 전혀 문제없다 .. 라던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면 대응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cctv를 확보한 이후에 블박 회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언급했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이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 확보 이전이라면 감사실로 강력하게 민원 넣으십시오
피해자가 이런 부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면 공권력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쪼록 위로의 말씀 드리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2.경찰 > 시청에 영상요청 > 경찰 하루뒤인가 이틀째 사고 영상 확보 순입니다.
즉 사고발생으로부터 약2일 후 확보 된 것입니다
사고 당일기준 그런상황속에서도 2틀간 가해자 집에 있음. 입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매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른분들 의견처럼 뺑소니 성립은 어려울거 같아요.
형벌이 너무나 기가막혀서 블랙박스는...심지어 신고자 목겨자 진술도 필요치않는 더구나 작성자분는 너무나 억욱하고 슬픔조차 짐작할수 없는 ..,.지금은 음주전의 형벌의 엄벌에대해 공론화하여 제2의 제3의 피해자가없이 모두 힘을 내야 될거 같야요
음주 사고로인한 사망사건인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도대체 경찰은 머하는건지...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 확인하셨다는 사고영상은 cctv(고정식) 영상인가요?
다른분들 의견처럼 뺑소니는 안되더라도 목격자 등 여러 증거로 혐의입증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영장청구 필요성이 없다 판단해
현재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영장청구가 가능하고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구공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됩니다
아버님의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합의여부 가해자의 전관변호사 선임 등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된 처벌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같지만
실제 양형과 기존 판례 등을 살펴보면
현실이 그렇습니다
청주에서 크림빵아빠 사건으로
특가법도주가 적용됐어도 징역3년 받았고
같은해 한 초등교사가 음주운전으로 19세 대학생을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1심 징역3년 실형 후 2심 집유5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초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파면됐습니다
지금은 양형기준이 더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처벌되길 바랍니다
이사건인가 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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