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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1787
처음봐서 구청에 전화하니 정상발급 맞다고 하네요.
신기한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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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상발급 및 부착한 표지 사례는...
저도 처음 봅니다.
어떤분은 사고로 척추에 철심박아서 장애등급받았는데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구역에 저 오토바이 주차 할수있다는 소리?
일반주차칸에 오토바이 주차하는것도 민원 터지고 난리 날건데
결국 장애인구역에 해당 오토바이 주차해도 문제없다는거네..
이해불가
장애인이 오토바이를 타는거 자체가
모순이닌가요?
장애인 정상적으로 걸어다녀도 큰일이겠네요..
이해 못하신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은 일반인 보다,
신체능력 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오토바이를 굳이
타냐는거죠. 민첩성도 필요하고
차 보다는 당연히 위험한 이동수단을요.
저도 하야부사타는데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돈내고 이용해요 ㅎㅎ;;;
장애인표지있으면 주차요금 할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 범칙금 부과 항목들입니다
오토바이도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들과 동일하게 주차구획을 이용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렇잖아도 여기 게시판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글이 오토바이 불법주차 신고글이라
왠만하면 주차구획에 주차함이 옳겠습니다
이게 거동이 불편한 유형의 장애인일지라도,
관절 최대 가동범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경미한 이유라면 오토바이 운행하는데 있어 큰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닐 터이니
장애인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못탈 이유는 전혀 없지요.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운동기능에 큰 제한이 없는 상태라면 이륜차를 운행하는게 일상에 있어 오히려 편리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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