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6.09 (금) 00:2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3859
1번 해결
2-1. 주ㆍ정차한 차가 있는 차로의 남는 공간으로 이륜차가 가는 것은 법에서 불법이 아니다.
2-2. 진행중인 차들 사이로 이륜차가 진행한다면 1개차로에 1개의 차만 지나가는 것이 위배됨으로 불법이다.
Q.2 신호대기 혹은 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차들 사이공간으로 가는것은 불법인가?
이런 도로에서 왼쪽차로 진행, 우측 주ㆍ정차 중일때 그 사이공간을 이륜차가 진행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라서 생각해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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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는 지정된 차로로 다녀야 함
법에서 말하는 추월방법위반에 해당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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