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2주동안 4번 신고해서 전부 과태료 부과 답변 받았는데....
좀전에 찍은 사진은 이놈이 주차를 전날이랑 똑같은 위치에 차량이 빼지 않은것처럼 똑같이 주차해놔서 오늘 찍은건 날려먹을거같네요 ㅠㅠ
우낀게 3번째 신고한것도 2번째 신고했을때랑 위치가 비슷해서 동일 신고건으로 답변받아서... 정밀하게 확인시켜주니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다시 과태료 부과 했는데...
오늘 찍은건 진짜 어제 찍힌 위치랑 완전 똑같에서 오늘건 날려먹겠어요 ㅠ
■여기 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게
장애인주차위반한 차량이 첫날 신고 당해고 다음날 차를 안빼면 다음날 과태료 부과 안합니다. 몇달이 되도 차량을 빼지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한번만 하게 되어있나 봅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 한번 부과입니다.
월요일에 부정주차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그대로 있다? 이러면 부정주차 운전자의 부정주차 행위는 몇번이죠? 한 번 입니다.
장애인부정주차 관련하여 2시간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하루에 뭐 12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초 부정주차 사실을 관계관청(시청,구청 등)이 인지하고 부정주차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 통지 받은 운전자가 이동조치 명령에 불응하여 차를 계속 두면 그때는 2시간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허나,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월요일에 신고가 들어가도 담당 공무원이 빨라야 화요일, 보통 2~4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 과태료 고지도 운전자에게 전달 되는 시간이 또 몇일이 소요가 되고 현실적으로 부정주차 행위를 한 그 시점에 부정주차 사실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까지 전달되는것은 현재의 신고 및 처분 체계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이 일단 목격되면 부정주차 행위가 1번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몇날 몇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행위가 반복됐다고 보는게 아니라 최초의 행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과태료 처분은 1회로 한정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365일 주차해도 이동이 없다면 과태료 1번만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 한번 부과입니다.
월요일에 부정주차한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그대로 있다? 이러면 부정주차 운전자의 부정주차 행위는 몇번이죠? 한 번 입니다.
장애인부정주차 관련하여 2시간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하루에 뭐 12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초 부정주차 사실을 관계관청(시청,구청 등)이 인지하고 부정주차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 통지 받은 운전자가 이동조치 명령에 불응하여 차를 계속 두면 그때는 2시간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허나,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월요일에 신고가 들어가도 담당 공무원이 빨라야 화요일, 보통 2~4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럼 이 과태료 고지도 운전자에게 전달 되는 시간이 또 몇일이 소요가 되고 현실적으로 부정주차 행위를 한 그 시점에 부정주차 사실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까지 전달되는것은 현재의 신고 및 처분 체계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이 일단 목격되면 부정주차 행위가 1번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몇날 몇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행위가 반복됐다고 보는게 아니라 최초의 행위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과태료 처분은 1회로 한정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 따르면
이 내용이 처음 추가되었을때는 팩트체커님의 말씀처럼 2시간 마다 부과될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2022년부터인가? 2시간마다 부과될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2시간 마다 부과될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면서 뉴스로도 나오고 했는데 팩트체커님의 말씀처럼이 아닌 대부분 정확한 내용을 모른채 단지 2시간마다 부과된다고만 잘못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펙트체커님의 내용에서 처럼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것을 잘 몰랐죠
보건복지부의 2023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쪽번호 입력란에 173(책페이지 167페이지)입력하셔서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시고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83002352027_20230502133915.pdf&rs=/upload/viewer/result/202305/
예전지침의 내용은 제가 예전에 작성해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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