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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1332
우선 저는 이곳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놓은것이 아닌 지자체 건설교통과에서 걸어놨습니다. 알기로는 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으로 시민의 신고로도 과태료처분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냥 주정차 하지말라고 권장하는걸까요? 굳이 주정차 단속차 상시 순찰이라고 해놓을 필요가?... 그리고 상시 순찰안하면서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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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수막이라도 걸어 놓은 것이 아닐는지…
저쪽 사람들 특징 화법~
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해달라했는데
바닥이 흰선이라 안된다함.
노란선이어야 단속가능하다고함.
노란선 바꿀수있는건 지방경찰청 ??부서에서
검토후 흰색에서 노란선으로 변경가능
시간이 걸림~~
한쪽차선만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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