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5.03 (수) 15:2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9581
상대방이 과태료 거부하고 즉결 간다고 하네요
공익신고자도 방청가능한가요?
※즉결심판은 판사가 하는줄 알았는데 경찰서장이 판결한다고 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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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실이 잘못말한거랍니다 ㅡㅡ;;;
방법 찾았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그러니 즉결에 대한 모든 권한은 경찰에 있다고 경찰에 문의하래요
법원 민원실에서 잘못말한거랍니다 ㅡㅡ;;;
방법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내(경찰)가 처분하고 내가 그 처분이 합당하냐를 판단(경찰)하는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하는걸 판단하는것으로 법원 민원실에서 착각했다고 합니다.
저도 의아했었는데 다시 연락받았어요 ㅎㅎㅎ
법원새끼들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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