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어떠한 판결문이든,
구상금 판결이든 손해배상 판결이든 수백수천건의 판결문을 가져와도 지시위반이 성립안되는건 명백한 사실이예요.
수사기관인 경찰도 지침상 그러하고 법조계 검사, 변호사들의 입장도 그러하고, 법을 해석해서 판단하는 법원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판례로써 못박았습니다.
님이 백날천날 떠들고 어떠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대법원의 법령해석을 이길 수 없어요.
법제처에 법령해석이 만에 하나 님이 맞다고 해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조차 법원의 판결문을 이기지 못합니다.
님이 님이 말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1. 직접 사고 나서 대법원 재판을 가서 지시위반판결난다.
2.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넣어서 법을 바꾼다.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지시라는 단어에 꽂히셔서 저러시는건지...
그냥해bom님 궁굼해서 그러는데 님 주변분들은 님 해석이 맞다 그러나요?
주변에서 뭐라 하시는분 없어요?
제 주변에 친한 친구가 이러고 있으면...할많하않.....
어느법조항으로 적용되는지
어떤 사고에 적용되는지
어떤 사고는 도로교통법 몆조 적용하는지 왜 다르게 적용하는지
법은 진심 쥐뿔도 모르는데
무슨말이 이해될까
어기야어강됴리아흐다롱디리!
직진금지도 교차로 통행방법에 안들어 있어서
법5조 찾아간거라고
좌회전 지시표지도
그거에 맞는 법을 찾아가면 되는거야
이거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왜 이해를....
그냥해bom00:09신고
교차로통행방법에 없는데
5조지시위반을 찾어간다고?
니가 왜?
니까짓게 뭔데 찾어가서 적용해?
법을 안다면서?
법리를 안다면서?
대한민국법에 없는건 막 찾어가?
법이 개,소,돼지야?집 찾어가게?
지금까지 주장한게
없으면 5조 지시위반으로 찾어가는거였어?
경찰.검찰.판사가 안찾어가니까
니가 찾어갈려고 주장했어?
그럼 법을 니가 만들면 된다!
이제 내놓을게 없나부다
찾어가는거레 ㅎㅎㅎ
BOM: 직진금지가 없더라도 좌,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안된다,지시위반이다.
보배님들: 직진차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진해도 된다,단 사고나면 가해자다.
쟤가 가져온 2심판결문도 15대85 직진차 일부승이예요
일상정식 교통사고 상황과 똑같이 처리 합니다.
"어 저색끼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네? 사고나면 내가 무조건 피해자 저 놈 무조건 가해자다 앗싸"
이런 생각 가지면 곤란합니다. 우회전 차로라고해도 교차로 전방 도로 연결 되어있으면 직우 차로로 봐야 합니다.
직좌, 직우로 해놔야할것들을 좌.우회전만 그려놓으니.
제대로 그려그놓고 처벌해야 괜한 피해자가 없죠.
금년부터 도로표시 개선에 나선다고 했으니 기대해봐야겠네요 ㅠ.ㅠ
그리고 교통법에 보니깐 된다고도 되어있던데..
어설프게 아는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이경규님)
그게 죽어도 정답인줄 안다고.
저처럼 아예몰랐으면 바로 수긍할텐데
자기가 자기꺼 링크도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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