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 동안 많은 글을 올렸기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일상에서 회복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감사드리며
정식재판 신청을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추후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민사소송의 결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오토바이 미등록 운행으로 50만원 -> 40만원 감경 부과 (확정)
폭행혐의 모두 인정되어 4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벌금은 검찰에서 청구한 금액 모두가 인정되었습니다.
무보험/모욕 경찰수사 중.
특수가 붙어서 그런가 ^^?
횽 이글 안봤어여???
500 맞은분도 있어여....
(벌금 못내면 하루 10만원 노역장도 가능합니다.ㅋㅋ)
흠 좀 깍이긴했네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상참작 이야기해서 그런가봄....
저 택시 폭행한분은 잘못없다 억울하다고 하셔서.... ㅋㅋ
사건번호 알면 검색해서 자세한 판결문 찾아보는데...
저 글쓴이는 아예 사건번호 써놓으셔서...
사건번호 써 놔야 동일 사건있을때 참고판례로 법원갈때 판사한테... 해당 사건번호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도 할수도 있고...
검색해보니... 일반적으로 징역 1년이던데...
징역 1년이 나을련지??? 아님 벌금 400 내는게 나은지... 갑자기 궁금....
거 황제 노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수십억 못내니까... 노역으로 대체.. 개꿀.
징역 가서 노역 하는게 당연히 안좋지 말이라 해요???;;;
법을 무시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면 어찌 되는지 뻐저리게 느끼길 바랍니다..
징역안나온게 다행인줄 알아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