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7399
어느 지역 인도에서 무번호판 오토바이가 유상 운송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딸*헌터의 컨텐츠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배달 물건을 싣고 나오길래 왜 번호판이 없이 운행을 하냐며
기다리고 가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바쁘다며 가야 한다던 운전자는, 앞을 가로막은 저에게 말하기를
"치고가요 ? 치고갈 수 있는데" 말하였고
"치고 가신다고요 ?" 화답한 후
운전자는 총 2회에 거쳐서 오토바이로 밀어내어 주행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기사는 저의 신체에 발로 1차례 폭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인 욕설과 함께 저에게 분노하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도움으로
경찰관 도착과 함께 현재 일방적인 피해자로 사건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핸드폰 영상과
건물에서 취득한 폐쇄회로로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
현재 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사건이 수사 중이고
피의자는 현재 조서를 쓰고 돌아간 상태까지이며
이후 추가로 전해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또 모욕죄를 입증할 속기록과 함께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해당건을 같이 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도 아직 아는바가 없어
무보험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무보험 운행 유/무 확인 후 같이 고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데요
이러한 경험을 가진 분이 있다면
고견을 여쭙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상은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방쾌유되시고 꼭 범죄자 후기 부탁드립니나
특수가 붙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는 사람이군요...
어플하나로도 됩니다
금방쾌유되시고 꼭 범죄자 후기 부탁드립니나
특수가 붙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는 사람이군요...
2. 상해사건 접수단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형사과에 피해자신고로 접수되어 있다고 하면 꼭!!! 고소장 대충이라도 다시 써서 들고가서 고소로 변경하세요
3. 비슷한 느낌의 사건에서 폭행과 모욕 묶어서 형사과에서 처리한적 있습니다. 모욕 고소장은 경제팀으로 들고 가라길래 경제팀으로 들고 가서 경제팀에서 제 조서까지는 썼습니다. 경제팀 담당자한테 이새끼 형사과 xxx 경위가 수사중이라고 알려주면 모욕까지 형사과로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시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병합됩니다. (경험자 본인 피셜)
4. 무보험은 굳이 따지면 고발장을 내셔야 합니다. 고발장에 이새끼 같은날 사건도 이미 수사중이다 사건번호 2022-xxxx 써서 내세요.
5. 법률구조공단도 가봤고 3만원짜리 로톡 상담도 받아봤지만... 돈써서 변호사 선임하실거 아니면 결국 혼자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들 서면 쓰듯이 이런 사건에서는 뭐가 쟁점이 되는지까지 하나씩 까보세요.
6. 의외로 특수 붙는것도 기소유예도 나오고 그럽니다 ㅎㅎ 특수 안붙은거랑 선고되는 벌금액수 차이 얼마 안나요. 법정형만 높으면 뭐합니까.
7. 모욕죄 정도는 대학생도 고소장 대충 휘갈겨 쓸 수 있는데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구성요건 단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따르기는 하는데 실제 전파가 됐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형요소로만 고려될뿐이고~ 특정성은 신고자가 진술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정황증거로 입증하셔도 되구요. 모욕성은 미친놈 개새끼 이런건 무조건 걸리고 판례 찾아서 첨부하시면 사건처리가 빨라집니다.
모욕부분은 현장에 프렌차이즈 직원이 현장 영상에 담겼고 속기록 제출하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의 사고라서 대인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너무 불편했지만, 그냥 치료 받았습니다.
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729#pressRelease
지금처럼 범죄로 인해서 다치신 경우에 병원에 밝히고 건보로 치료 먼저 받으시면
나중에 건보에서 우리 어린이^^한테 구상권 청구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하셨으면 지금이라도 건보에 민원 넣으시면 병원 직원이 조올라 짜증내면서 일부 환불해줄겁니다
민원은 구청 민원 넣듯이 국민신문고로 건보공단 지정하시면 그들이 알아서 지역본부로 내려보냅니다
(제가 경험자 ㅎㅎ)
다만, 해당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덕분에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고소장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 다시 고소장 제출하겠다고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하면서 구상권 청구도 같이 할 예정이고 일부 건보로 치료받은게 있어 그 부분은 건보에 알릴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민사청구는 덤이고요
이거 딸배헌터님에게 아주 좋은 컨텐츠입니다.
제보하면 분명 도움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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