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asylaw.go.kr/CSP/BtrByLawJokeyLst.laf?lsId=001638&joKey=0029001
양보는 무조건 우측으로 양보입니다.
단 정체시는 양쪽차로가 꽉 차서 차로이동이 불가하니 구급차 기준 좌측차로는 좌측으로 우측차로는 우측으로 양보합니다.
실선이니 터널이니 이유로 쌩쌩달리는 도로에서 1차로(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로)차가 왼쪽으로 붙으면서 감속하는건 사고유발되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물론 모든 긴급차량 운전자들은 아 저 차는 초보인가보다 하고 신고를 안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체때는 1차로차 우측으로 못가잖아요
일반도로는 2차로 올시 1차로나 3차로 둘중 하나 가시면 됩니다
2차로는 오른쪽으로 비켜주는게 맞지만
3차로 이상은 중간차선 비워주는게 맞음.
고속도로에서는 2차선이면 중간차선 비켜주는게 맞고...
상황에 따라서 빨리가게 비상등키고 비켜주면 됨.
그렇다면 고속으로 가는 중에 1차로 차 한대가 가 2차로로 가는 방법과 1차로 왼쪽 2차로 오른쪽 차 2대가 아슬아슬하게 반반씩 비켜야하는 방법
뭐가 더 빠르게 갈까요
1차로 차는 중앙분리대 추돌위험 2차로라는 3차로 차에 추돌위험을 다 감수해야합니다.
정체중 저속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고속에선 엄청 위험하겠죠?
심지어 우리법은 우측으로 피향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단속주체인 경찰서 경찰청도 우측으로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단속주체가 경찰이라 신고하면 당연히 과태료대상입니다.
내용이 그렇다는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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