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6호, 2022. 5. 27. 발령·시행)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모르면 신고 쳐 먹어야..
윗선에 다시 신고하시죠!!!
전기자동차가 급속 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전기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충전구역 내,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재 또는 주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6호, 2022. 5. 27. 발령·시행)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완속충전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함)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27000505
이렇게만 해당되서요 주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27000505
충전기 안 꼽으면 방해행위 맞네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는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이 경화간 때까지 해당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완속 14시간, 급속 1시간 이상 점유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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