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주차해놓은 차량 접촉사고 내서 질문올렸었는데 차주분께서 상태보시고 연락오셨습니다.
센터 방문해서 견적보시고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적정선에서 개인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당연히 보험접수 해드린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찾다보니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보험 처리시 사고정도(규모)를 지나치게 벗어나는 수리를 진행하셔도 무조건 피해 차주분이 견적받으신대로
진행되는게 맞는거죠? (제가 100프로 잘못한거고 상대 차주분을 신뢰 못해서는 아니고 절차상 제가 방어할 수 있는
절차나 순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당연히 사고영상과 사진은 촬영해 두었습니다.)
2.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 이내라면 50만원이든 190만원이든 보험료 및 등급등은 동일하게 변동되는 걸까요?
3. 상대 차주분 대물만 보상해드리는것과 제 차량 피해(자차)까지 접수하는것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4. 현재 3년내에 경미한 대인사고(14급, 보험금 120만원 지급)가 있는 상태에서(2년전) 금일 사고로 2건이 될텐데요.
급격한 할증 방지를 위해 금번 사고를 환입하는게 유리할까요?
ps..경황이 없어 두서없는 질문 너무 죄송합니다.
현금수리 견적보다 보험수리 견적이 비싸니
접수전 현금합의 해보고 안되면 보험처리후 환입하세요
2. 예
3. 예
4. 금액보고 결정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