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는
3차로 주행중이던 택시차량이 급 차선 변경으로 2차선을 지나던 제차량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어제 사고후 신고하여 경찰분은 왔다 가셨구요
제쪽 보험사도 불러서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회사차량이라 그자리에서 블박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뭔 소리인지...
무튼... 보배형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건..
1. 택시회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제공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수 있고 녹화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2. 오늘 퇴근하고 사고신고접수 하려고 하러 가려고 하는데 병원 진단서도 때가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정보공유좀 부탁드립니다
2. 사고접수는 진단서 없어도 됨.
다만 대인사고 없으면 경찰이 해야할 일이 딱히 없음
결론:새블박달자
주장한대로 누가 인정할까요?
스스로 주변에 영상 찾는 방법뿐일듯!
주변 CCTV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차선변경사고로 기본과실 7:3 피해자 될듯함.
근데 서로 블박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가 내가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냈어요~ 라고 순순히 시인할런지는 의문임.
블랙박스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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