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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2629
인터넷 하다가 봤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하고 나서
두시간 단위로 추가 신고 가능하고 벌금이 누적된다는데 맞나요?
지금 신고하면 벌금 10
두시간뒤 지나가다 보니 그대로 있어서 또신고하면 10 추가.
이런식으로 24시간 12번 가능?
닉네임10자리 님 답글보고 캡쳐해왔습니다.
과태료 고지 이후 위반이 지속되면 2시간마다 부과 가능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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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1회만 부과.
2. 1차 주차 위반 후 이동했다가 몇 분 후 다시 주차위반 하면 2회 부과.
3. 과태료 처분 받고도 위반행위가 계속 될 경우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
그리고 차량 움직이지않으면 몇일이 지나도 부과안함
선배가 노란두줄 저녁에 대놓고 다음날 오후에 차 옮겼는데
저녁 한건, 다음날 아침 한건 두건 부과되신적 있습니다 ㅋㅋ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금 위반한 상태가 지속되어 첫 신고한 상태 그대로면
첫번째 과태료 부과사실을 위반자에게 고지하여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때
그때부터는 2시간마다 부과됩니다
그전에는 아마 이미 신고가 되어 처리중이라는 답변이 올겁니다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4입력후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이게 상대에게 고지되어 인식된 이후에 라는 문장을 빼고
2시간마다 과태료 부과할수 있다 라고만 뉴스기사로 나오는 바람에 저렇게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상대에게 도달되는 기간을 길게잡으면 7일 정도 되니
일주일 정도이상 이동주차없이 장기주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4시간 동안 12번 누적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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