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약식기소 불인정하고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비가 벌금보다 배는 넘어서 대부분 억울하더라도 포기하고 벌금 내고 만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에는 많이 어려울까요?
추가글
재판하려는 이유는 일단 죄목은 12대중과실 교차로 앞지르기 위반인데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한 결과 이경우는 적용하면 안된다 하시는 입장이시구요
일단 벌금 벌점보다 빨간줄 그어지는게 걸려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안좋게 작용할까봐요
돈버려가면서
감경? 무죄 주장?
에지간히 사유 없는이상
더무겁게 갈수도 있는디?
불이익 변경 금지에서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면서
벌금형 더쎄게 주는게 가능해졌어요
형사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부터 받아보세여.
조금 늦은감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면 뭐
돈버려가면 해야죠.
아예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 많아요.
사고사실 확인서 법적 ㅎㅛ력 약하고요.
기소의견만 보고 재판 하니까.
급한사람은 안그래요.
이번에 느낀게 저혼자 조심한다고 사고안나는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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