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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9983
대한민국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답변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좀, 애매한 지식갖다가 나대는 분들... 본인들이 알고있는 상식이 정답이 아닙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 적어도 알아보던가 해야지,
본 척, 들은 척 않고 무시하면서 근거없이 지 할말만 씨부리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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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우회전 신호 및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구요.
재답변 받아봐서 정확하게 알고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가 경찰청 방침이죠..
대신 사고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100% 지는거죠..
이 부분은 숙지하고 있어야 하죠...
개선되야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중에 기본인데..
오죽하면 제가 저걸 민원신청해서 확인했겠습니까...ㅠ
그냥 보고 있자니 제가 답답해서...ㅋㅋ
보배서 정리된건 오래지만
꼬 죽어도 내생각대로 살겠다는 아가야들이 있어요ㅡㅡ
근데 이게 조심해야할게 그러다가 사고날때는 내잘못입니다
예를들어 아무도 없어서 건너는데 애새끼가 존나게 뛰어와서 쳐박는다든가
전동킥보드 같은게 와서 꼴아박는다든가 하면 사고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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