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지메론
하체, 허리, 거동의 불편만 장애인 주차증 발급됩니다. (최근 상지관절 1급도 발급 추진 중입니다.)
상지 절단 1급만 (1급일수록 장애등급이 높습니다.)
하지 관절 장애 5급까지
뇌병변 장애 4급까지
시각장애 5급까지
평형장애 5급까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2급까지
(신장장애 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간장애 2급: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1) 간성뇌증의 병력 또는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이 있는 사람)
(장류, 요루 장애 2급 2호: 장루 또는 요류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2급까지
소위 장애인이라고 모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동불편"이 핵심입니다.
물론 신장장애로 투석 받는 사람처럼 의외로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란색 딱지는 장애인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하얀색 딱지는 장애인을 모시는 차량
그런데 대부분은 노란색 딱지 받아서 비장애인이 그냥 운전하고 주차구역에 세우죠.
차는 비싼거 타는게 참 추접스럽네요.
답변(공문서부정행사) 오는대로 국민신문고-경찰청에다가 공문서부정행사로 고발하시면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차는 비싼거 타는게 참 추접스럽네요.
장애인이 저런차를 탄다고? ㅎㅎㅎ
저런정성으로 당근 좀 둘러보지 그랬어
민증도 위조 해준다는데
장애인카드는 껌이겠고만
그냥 사진 찍어서 신고해버리면 알아서 처리해줌.
차체가 일반 세단보다도 훨씬낮아서
타고내리기 존나 불편함
그럴수도 있군요 ㅎ
너무 하체쪽만 생각햇네요
하체, 허리, 거동의 불편만 장애인 주차증 발급됩니다. (최근 상지관절 1급도 발급 추진 중입니다.)
상지 절단 1급만 (1급일수록 장애등급이 높습니다.)
하지 관절 장애 5급까지
뇌병변 장애 4급까지
시각장애 5급까지
평형장애 5급까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장애 2급까지
(신장장애 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간장애 2급: 만성 간질환으로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1) 간성뇌증의 병력 또는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이 있는 사람)
(장류, 요루 장애 2급 2호: 장루 또는 요류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2급까지
소위 장애인이라고 모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동불편"이 핵심입니다.
물론 신장장애로 투석 받는 사람처럼 의외로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란색 딱지는 장애인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하얀색 딱지는 장애인을 모시는 차량
그런데 대부분은 노란색 딱지 받아서 비장애인이 그냥 운전하고 주차구역에 세우죠.
https://modu-moa.tistory.com/513
근데 가리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요...
혹시 제 말이 좀 쌨다면 사과 드려요~~미안합니다
얼마만큼의 장애를 가져야 장애인 답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건지..ㅋㅋㅋ
지금은 안되지만 예전엔 손가락 골절에 철심만 박아도 최하등급 장애 받을 수 있었음.
답변(공문서부정행사) 오는대로 국민신문고-경찰청에다가 공문서부정행사로 고발하시면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표지판 번호도 같은데 만들어진게 이상해서 신고했더니 가짜라고 부과한다고하더군요
가짜이길 바라지만
진짜여도 대박ㅋㅋㅋㅋ
이런게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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