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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3296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이전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어겨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을 보고
신고했는데 아산경찰서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교통법규 제27조 1항과 2항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에
대해서 이륜차 벌금이 4만원이 있는데 담당 교통경찰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추후 전화로 항의해야겠네요.
추석 명절 모두 잘 보내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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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힘드네
횡단보도 넘어서 교차로 내에 있으면
꼬리물기 내지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날려줍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는 중일때 진입해야 부과되구요
그래서 전 항상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일단 하나 거쳐서 떨어지니까요..
저럴경우
미해결 불만족에 표기하고
불만사항을 적죠...
그럼 추가조치하고 답변이 다시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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