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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00827
안녕하세요,,, 장애인스티커에 대해 여쭤봅니다.
전에는 장애인이 있어적용이 되였으나 돌아가셔서 미반납시 어떻게 되는지요>?> 신고하면 벌금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반납
해야합니까??? 회사한분이 반납을 안하시네요... 말하는게 장애인스티커 있으니 주자장애서 잘써먹는다고 이런,,,
처벌이 어떻게될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좀 괴씸해서 신고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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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반납하라고 통지 왔을텐데..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당 증서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이지요.
신고하세요.
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벌칙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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