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겼네여,
사건경과는 저녘밤 애가 열이 있어 저녘식사시 맥주한캔 마신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지하 주차장에서 동내마트로 가는길 앞차
와 접촉사고가 있었나봅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경찰이 와서 현장조사까지하고 음주까지 측정해서 면허 정지
가 나왔답니다 , 제가 궁금한건 그 뒤의 일들입니다
상대방두분이 병원에 입원하였고 처음엔 2천만원 협의금을 요구하였다합니다 ,그뒤로 1억? 이상을 요구했다는데요 ???????
이게 가능합니까?? 보험사에선 당연 보험처리안될거고 앞차와 충돌은 말이 충돌이지 그냥 살짝 부딛치는 정도인데, 이정도
나이롱 사기아닌가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잘못되였지만 협의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가격이면 문제있지 안나요???
만약 협의하지 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민사는 구상권 행사당하시면 되죠.
술쳐먹고 운전대 잡아서 사고나면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7
택시나 119 이용해야죠
중상 또는 사망이 아닌 이상 합의할 필요는 없죠
안되면 그냥 벌금 더내시는 걸로.
안타깝네요.
음주운전 하시지 마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