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김연아사랑해 24.06.18 15:28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엔 원동기포함 2종소형 125cc 이상 바이크도 진입이 안되지요
  • 레벨 일병 제이비엘 24.06.18 16:02 답글 신고
    자동차외 진입금지 라고 써있는데 굳이 가시려구요?
  • 레벨 상병 줄루탱고 24.06.18 16:58 답글 신고
    125이상은. 이종소형자동차로. 분류. 됨니다
    125이하는. 원동기로. 분류되고.
    둘다. 합처서. 이륜차라. 부르고.
    진입. 금지하는곳은. 따로. 표시없이. 이륜차. 진입금지표시만. 있는대. 저것은. 원동기를. 콕. 찝어. 표기했놓았기에. 물어봤습니다
  • 레벨 중위 1 양발운전자입니다 24.06.18 19:13 답글 신고
    먼가 법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직접 바이크로 전용차도 탄 후의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예전에는 바이크 정기검사도 없었고, 커스텀에 대한 제재 그리고 배기음 규제도 빡세지 않았었는데,
    법을 잘 안다고 몇 몇분이 용기있게 나서서 전직경찰과 함께 바이크의 고속도로 질주 퍼퍼먼스 보이시면서 자동차와 똑같은 권리를 달러고 투쟁한 결과,
    배기량 낮은 바이크를 포함한 모든 바이크가 자동차의 의무를 몽땅 짊어지게 되었고,
    권리???
    는 무슨....여론에 열라 쳐맞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맺었던 650씨씨 이상의 고속도로 통행 약속도 물 건너가게 되었다는..
    기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배기음 쓰레기 되고, 정기검사 당허고, 커스텀 단속마저 뻑세게..
    그때 바이크 생활 접을 뻔...

    그때 운영진들에게 말했죠.
    이런식의 운동이면, 진짜로 자동차 의무를 몽땅 뒤집어 쓸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연관 없는 생계형 바이크들 마저 똑같이 독박 쓴다고..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 왈, 괜찮다고, 대룰 위한 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때 전 얼았죠.
    어, 이 쉑히들은 진짜 바이크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삐까뻔쩍한 버이크에 올라타서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관심을 받고싶을 뿐인 관심종자들이구나...
  • 레벨 상병 줄루탱고 24.06.19 13:38 답글 신고
    원동기냐. 소형자동차냐는. 면허. 시험. 운제에나오죠. 언론에서. 봤죠. 김@@입니다. 하시는분. 고속도로. 날리칠때는. 자동차만. 운행 중이라. 길가다보니. 전용 도로. 입구에. 저. 표지. 판이. 설치되있기에. 그럼. 2종 소형차는. 가능한가. 하는. 생각에
  • 레벨 중사 2 손만잡은오빠 24.06.21 18:24 답글 신고
    평소에 배기량높은 바이크를 바이크라고 안부르고 소형차라고 부르세요?
  • 레벨 소장 임자929 24.06.22 08:41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뻔한데요 그래도 궁금하면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훈련병 심즈 24.06.26 23:48 답글 신고
    2종소형 안될겁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