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x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켜질시 전부 다 켜집니다
이때 우회전을 하면 불법으로 알고있었는데
교통민원실에서는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없으면 우회전 가능하지만
x자 보행자우선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차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사거리 x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켜질시 전부 다 켜집니다
이때 우회전을 하면 불법으로 알고있었는데
교통민원실에서는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없으면 우회전 가능하지만
x자 보행자우선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차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만약 보행자 또는 다른차에 방해를 주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갈 수는 있는데 사고나면 니 책임.'
경찰 답변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전부 초록불이어도 사람없으면 우회전가능하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단 사고나면 신호위반 적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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