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처럼 어머님이 사고가 났구요
블박영상은 경찰이 가지고있어서 못올렸네요
경찰에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판정했고
보험사에선 8:2로 나왔습니다.
(빨간점멸 정지안하고 진입하면
신호위반이라네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어머님이 속도도 좀 높았고.. 암튼
어머니 차는 폐차했구요.
경찰에서 신호위반이라 합의어쩌고 얘길 했다는데
어머님이 그런거 잘모르셔서..제가 직접듣지도 못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상대방 처벌은 원하지않는다고 하고 오셨는데요
그래도 상대방이랑 따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분다 점멸등인데 정지안하고 간거 5:5지만 적색이냐 황색이냐에 8:2네요
그냥 병원다니시고 적절한 금액에 보험사합의금 받으세요
하나 배워갑니다
보험처리 다해주고 그쪽에서 경찰신고해서 조사 받고 그쪽에서 간병인 요구하길래
보험회사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진단 나오는거 봐서 2주정도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해서
보험처리 끝나고 벌금 내고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환금 받고 변호사지원금 500받고 그랬었는데요 무조껀 개인합이는 아닌거 같던데요
2~3주 진단이면 형사합의 포기..
가해자는 어차피 벌금형.
황색점멸은 신호위반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벌금형인데 50~ 이때 이벌금을 피해자한테 그냥미리줘서 형사합의하는방법이있고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보험에서 벌금형을매꿔줘서 별신경안씀... 가해자입장에서 운전자보험있으면 걍받고 보험처리하면끝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