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완견을 무척 사랑하시는 동물애호가 여사님 이십니다.
신호 대기 중에 동물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사진 촬영 했습니다. 도촬 같아서 여사님과 또한 애완견 초상권도 지켜 드리기 위해 얼굴은 지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생생한 모습 (애완견 안고 운전하시는 모습)이 녹화 되지 않을 거 같아서 핸폰을 거치대에 올려 놓은 후 동영상 녹화 시작하여 생생한 현장의 모습까지 저장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호 대기 중에 실행한 일입니다. 운전 중에 핸폰에 손 안 됬습니다.)
근데 이런 건은 무엇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범칙금 연소득 비율제 도입 시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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