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팔이방화범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신고해 주신 차량에 대하여는 확인 후 자동차관리법 및 절차에 따라 처분 등 조치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ooo (☎031-)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ㅇㅇ님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교통민원과 자동차등록팀 민ㅇㅇ 주무관입니다. 신고하신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00가0000차량의 번호판 스티커 부착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에 해당됨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ㅇㅇ구청 교통민원과 자동차등록팀 민00 (0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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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주관부서] : 경제교통국 차량민원과 [답변일자] : 2021-02-19 13:44:44
[작성자] : OOO [전화번호] : -560-5747 [이메일] : @korea.kr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구로 신고하신 등록번호판 가림 차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이 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에 따라 고발 처분되므로 확인된 위반사항(번호판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560-5747)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앞자리가 세자리인 신형 차량이 아닌 두자리 구형 번호판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신고해 주신 차량에 대하여는 확인 후 자동차관리법 및 절차에 따라 처분 등 조치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ooo (☎031-)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ㅇㅇ님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교통민원과 자동차등록팀 민ㅇㅇ 주무관입니다. 신고하신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00가0000차량의 번호판 스티커 부착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에 해당됨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ㅇㅇ구청 교통민원과 자동차등록팀 민00 (0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ㅇㅇ님과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주관부서] : 경제교통국 차량민원과 [답변일자] : 2021-02-19 13:44:44
[작성자] : OOO [전화번호] : -560-5747 [이메일] : @korea.kr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구로 신고하신 등록번호판 가림 차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3.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처분이 되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에 따라 고발 처분되므로 확인된 위반사항(번호판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560-5747)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
번호판 위아래,양사이드 그 어떤것도 부착불가임.
그리고 번호앞에 저거 반사스티커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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