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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0273
맨날 번호판 가리고 인도 한 가운데 대놓거나 황색실선에 맨날 주차하는데 확성기 같은걸 번호판에 딱 붙여 설치해놔서 번호판 식별도 제대로 안되는데
이런 황색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과 달리 건설기계법에 따로 적용받아서 범칙금 3만원 말고는 처벌규정이 없다는게 진짜인가요?
주차만 똑바로 해놓으면 번호판을 어쨌건 신경도 안 쓸텐데 맨날 걸어다는곳에 저리 주차해두니 참 거시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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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은 글새요,,,,건설기계도 자동차에 들어가는데..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더군요
원복은 시켜서 다음에 잘 보이기는 했는데
건설기계쪽은 규정이 다른가 봅니다
원복 안할 경우는 자동차와 같이 기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안받는데..
덕분에 하나씩 배웁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9. 25., 2010. 2. 5., 2011. 11. 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고의적일경우 형사처벌
-고의적이지 않을경우 5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고의적일 경우 형사처벌
-고의적이지 않을경우 처벌조항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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