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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2422
위 사진같이 우회전 신호가 따로있고 보행자신호 시 우회전이 불가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신고해도 신호위반이나 지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찰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회전 적색신호 시 우회전금지 표지가없어서 지나가도된다는겁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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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 시 보행자가 있는데도 진행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호가 있는데 신호를 지키지 않은게 위반이 아니라는건 잘못된겁니다.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와있는데 그걸 지나갔는데 불법이 아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부산 경성대 쪽인데 저긴 통행량도 많고 직각으로 우회전하는 곳이라
잘못하면 정체 및 사고 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구간은 우회전 신호기는 있으나,
별도의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은 없는 곳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지시,표지가 없는 구간에서, 보행자신호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선
신호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의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다른 차마의 방해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신호 및 지시위반이 되려면 적색신호시 우회전 금지의 표지로 지시가 있어야 신호및 지시위반이 되고
그게 아니라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는거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4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우측말고 위쪽에 따로 신호등 설치해놓은곳은 바로 과태료날립니다 우측신호등은 봐주는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라고 땅땅땅.. 즉, 소송에서나 신호위반처리..
신고나 교통사고처리에서도 경찰은 보행신호에도 우회전해도 괜찮다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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