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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9834
항상 출근할때 자주 마주치는 자동차 캐리어? 인데 아래 사진처럼 항상 후미 번호판이 아예 안 보이던데
저렇게 다녀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차 싣을때 번호판 접고 안 펼친것 같은데
저렇게 다니는것도 신고 대상일까요?
그리고 자동차 발판?도 항상 쭉 뻗어나와서 후미 추돌하면 무릎 그냥 없어질것 같던데 이것도 괜찮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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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6347
번호판 안보이는건 앞번호판 보셨으면 신고 가능할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승용차는 1년이하징역 1천만언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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