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찰이 답변에 상세히 잘 써놨네요. 과거에는 횡단보도에 정차중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을 하면 보행자보호위반에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을 하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정차해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적색등 혹은 녹색등시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신호위반 혹은 교차로꼬리물기로 단속 가능합니다. (보행자보호위반은 아님)
제가 정지선 위반 신고 여러번 해봤는데 저 답변만 매번 날라옵니다. 1. 보행자가 없어서 처벌 못한다. 2. 쟤가 어느 시점에 횡단보도를 밟게 됐는지 판독 불가다. 결국 정지선 단속은 할 의지가 없는거에요. 며칠 전에 있었던 광주 세모녀 사건도 화물차가 서행구간에서 정지선만 지켰어도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사고에요..
1) 적색등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 = 신호위반
2) 녹색등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횡단하는 보행자들 방해하는 경우 = 보행자보호위반
3) 녹색등에 정지선을 넘었으나 적색등 변경시까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경우 = 교차로통행방법위반(교차로꼬리물기)
저 차량이 어느시점에 정지선을 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영상으로 신고하면 위 세가지 중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횡단보도위에 가만히 서있는 차량은 어느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된건지 알 수 없으므로 당연히 처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신고를 받아줄테니 7일이내에 정지선을 넘기 전 영상을 첨부하라고 답변한겁니다.
작성자님은 상황을 다보셨으니 저차가 그냥 넘어갔다는걸 아시겠지만, 사진으로만 봐서는 저사람이 정체중에 진입했다가(물론 그런상황으론 안보이지만) 신호걸려서 못넘어간건지, 달리다가 딜레마존에서 신호지키기 위해 멈춰선건지, 그냥 아무이유없이 그냥 넘어간건지 알수가 없지요. 벌금등 처벌을 할때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안되겠지요? 영상이 있어야 아 저차가 빨간불 점등후에 멈췄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정지선을 넘어갔구나 하는 증거가 되니 처벌이 가능해지는거죠.
정지선 넘어가기 전부터 넘어간 후 까지 영상 필요.
정지선 넘어가기 전부터 넘어간 후 까지 영상 필요.
아님 진짜 찔끔찔끔 정지선을 건너간건지 알 수가 없기때문에 그래요.
1) 적색등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 = 신호위반
2) 녹색등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횡단하는 보행자들 방해하는 경우 = 보행자보호위반
3) 녹색등에 정지선을 넘었으나 적색등 변경시까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경우 = 교차로통행방법위반(교차로꼬리물기)
저 차량이 어느시점에 정지선을 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영상으로 신고하면 위 세가지 중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횡단보도위에 가만히 서있는 차량은 어느시점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된건지 알 수 없으므로 당연히 처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신고를 받아줄테니 7일이내에 정지선을 넘기 전 영상을 첨부하라고 답변한겁니다.
도교법 5조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정지선도 중앙선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아닌지..
정지선위반이라는 항목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지선위반이라는 항목이 없이 적색'신호'일때 정지선 '지시'에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처분하는겁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넘은건 지시위반이 아니며 정지선을 넘은 자체로 처벌하는 조항도 없는겁니다.
그럴땐 그냥 대기하고 있는게 좋을때도 있습니다
괜히 후진하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저정도는 그냥 넘기면 될일인데요
라는 의미 밖에 없는거쥬..
보행자신호 끝난후 우회전 차를 위해 횡단보도로 나가서 우회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겠군요
.
영상으로 하셔야 됨..딜레마존에서 급브레이크 밟아도 넘어 갈 수도 있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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