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정당”... ‘한덕수 지명’ 함상훈의 8년 전 판결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년 1월 재판장 시절 '해고' 판결 다시 논란
"강자 편들어" 비판... "노사 합의 고려했다" 해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년 전 승차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했던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측의 과도한 징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강자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과거의 논란이 재차 불거지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을 맡던 시절인 2017년 1월, 버스 탑승료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며 승객 4명이 현금으로 낸 탑승료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일부러 빼돌렸다 해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나친 징계'라며 이씨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이씨)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승차 요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됐고, 이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의 이씨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당시에도 꽤 논란이 됐다.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재벌 총수들의 끊이지 않는 횡령 사건과 대비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씨가 속한 노조 지회도 "더 이상 현금을 손으로 만지지 않겠다"며 차량 내에 빈 음료수 상자를 임시로 설치해 현금을 수납하는 등 사측의 이씨 해고 조치에 반발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 판결이 다시 회자되자 함 후보자도 해명에 나섰다.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함 후보자 재판부, 1심 깨고 "해고 정당"
"소액 횡령도 해고 사유 노사 합의 감안"
끼리끼리 모이는 구만
윤석렬이 앞잡이였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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