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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Cameme 20.07.27 11:06 답글 신고
    블박프로그램에 나온 변호사 말로는
    직진금지가 없으니 해도 된다고하는데
    교차로내에 차량방해가 안되면
    차선변경이 됩니다
    조합하면 가능하지만
    차량통행에 지장을주는 무리한변경을 하였으면 신고가능
    그게 아닐경우 경찰에 따라 경고나 벌금이 나올수 있어요
    (솔직히 그 변호사말이 이해안가긴 해요)
  • 레벨 원사 3 정신나간송서방 20.07.27 11:39 답글 신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로에 페인트가 부족해서 표시를 못한거다라는 식으로 바닥에 금지표시가 없으면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안되게 해도된다고 하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드네요~
  • 레벨 대령 3 vraza 20.07.27 11:11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는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리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용할지 안할지는 담당자 마음이라..
    일단 신고는 해 보세요~
  • 레벨 소령 2 쪼꼬파이 20.07.27 12:16 답글 신고
    직진금지 없으면 신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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