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5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진술도 믿을만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천대엽 대법관 판결’
원래 무죄추정 원칙은 국제 유엔인권법이자, 유럽연합 인권법도 마찬가지인데
페미 , 여성부 미친년들이 한국법을 엉망으로 만든거 . 여자에게 기회를줫더니 똥을 왕창 싸지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채증도 쉽고..
증거주의로 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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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주의로 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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